하동군 고시 제2017 - 202

 

2017년도 하동군 수렵장 설정 변경 고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4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라 2017년 하동군 수렵장 설정 사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71218

 

하 동 군 수

 

- 아 래 -

1. 수렵기간

수렵장 일시중지 기간은 2017.12.18. 종료한다.

수렵장 운영을 2017.12.19.부터 재개한다.

 

2. 수렵금지구역

대규모 가금류 사육농가 소재 법정리(진교면 고이리, 금남면 덕천리,

옥종면 문암리, 북천면 방화리) 전역을 수렵금지구역으로 지정한다.

 

3. 수렵동물

오리류는 수렵을 금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