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고시 제2017 - 202호
2017년도 하동군 수렵장 설정 변경 고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라 2017년 하동군 수렵장 설정 사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18일
하 동 군 수
- 아 래 -
1. 수렵기간
○ 수렵장 일시중지 기간은 2017.12.18. 종료한다.
○ 수렵장 운영을 2017.12.19.부터 재개한다.
2. 수렵금지구역
○ 대규모 가금류 사육농가 소재 법정리(진교면 고이리, 금남면 덕천리,
옥종면 문암리, 북천면 방화리) 전역을 수렵금지구역으로 지정한다.
3. 수렵동물
○ 오리류는 수렵을 금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