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공고 제2017-1911호
산림보호구역 해제 예정지 공고
『산림보호법』제11조,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 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
의 2의 규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해제 예정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공고기간 이내에 이해당사자들은 이의 신청 등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12월 28일
김 천 시 장
1. 산림보호구역 해제예정지 현황
○ 예정지 (면적 : ㎡)
|
산림보호 구역종류 |
소 재 지 |
지정일자 |
지정 면적 |
해제 면적 |
소유자 |
해제 사유 |
|||
|
사군 |
읍면 |
리 |
지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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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구역 (제1종 수원 함양보호구역) |
김천 |
남 |
오봉 |
산441 |
1987.11.25 |
1,984 |
227 |
정하동 |
산림보호법 제11조 제1항 사목 |
2. 공고기간 : 2017.12.28. ∼ 2018.01.07.(10일)
3. 해제예정일 : 2018. 01. 17.
4. 이의신청 : 공고기간 이내
가. 접 수 처 : 경북 김천시 시청1길 1, 김천시청 산림녹지과
(Fax : 054-420-6329)
나. 신청양식 : 이의신청서(붙임)
5.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김천시청 산림녹지과 (☏054-420-674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이의신청서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