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공고 제2017-1911

 

산림보호구역 해제 예정지 공고

 

산림보호법11,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 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

2규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해제 예정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공고기간 이내에 이해당사자들은 이의 신청 등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20171228

김 천 시 장

 

1. 산림보호구역 해제예정지 현황

예정지 (면적 : )

산림보호

구역종류

소 재 지

지정일자

지정

면적

해제

면적

소유자

해제

사유

사군

읍면

지번

산림보호구역

(1종 수

함양호구역)

김천

오봉

441

1987.11.25

1,984

227

정하동

산림보호법 제11조 제1항 사목

 

2. 공고기간 : 2017.12.28. 2018.01.07.(10)

 

3. 해제예정일 : 2018. 01. 17.

 

4. 이의신청 : 공고기간 이내

. 접 수 처 : 경북 김천시 시청11, 김천시청 산림녹지과

(Fax : 054-420-6329)

. 신청양식 : 이의신청서(붙임)

 

5.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김천시청 산림녹지과 (054-420-6746)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이의신청서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