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공고 제2017 - 1203호
산림보호구역 해제 예정지 공고
산림보호법 제11조(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2(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의 절차․방법 등) 규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해제 예정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12. 20.
남 해 군 수
1. 해제사유
-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 나목
2. 해제 예정지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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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재 지 |
지적 (㎡) |
지정사항 |
해제 면적 (㎡) |
산림소유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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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 |
리 |
지번 |
일시 |
종류 |
주소 |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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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
신전 |
산114-7 |
885 |
1987 |
수원함양보호구역 |
885 |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980-22 한양APT |
김◯숙 |
보호구역기능상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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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114-12 |
566 |
5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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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고기간 : 2017. 12. 20 ~ 12. 30(10일간)
4. 이의신청 : 2017. 12. 20 ~ 12. 30
※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기간 이내 붙임 서식에 의거 남해군청 환경녹지과(055-860-3664)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없음’으로 간주함)
붙 임 : 이의신청서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