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공고 제2017 - 1203

 

산림보호구역 해제 예정지 공고

산림보호법 제11(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및 동법 시행령 제62(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의 절차방법 등) 규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해제 예정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12. 20.

남 해 군 수

 

1. 해제사유

-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 나목

2. 해제 예정지내역

소 재 지

지적

()

지정사항

해제

면적

()

산림소유자

비고

읍면

지번

일시

종류

주소

성명

이동

신전

114-7

885

1987

수원함양보호구역

885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980-22 한양APT

보호구역기능상실

114-12

566

566

3. 공고기간 : 2017. 12. 20 ~ 12. 30(10일간)

4. 이의신청 : 2017. 12. 20 ~ 12. 30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기간 이내 붙임 서식에 의거 남해군청 환경녹지과(055-860-3664)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없음으로 간주함)

 

붙 임 : 이의신청서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