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고 제 2017-1282 호
2017년 산사태취약지역 지정·해제 대상지 열람공고
『산림보호법』제45조의8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제2항 규정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 지정·해제 대상지를 다음과 같이 열람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12월 13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1. 공 고 명 : 2017년 산사태취약지역 지정·해제 대상지 열람공고
2. 공고기간 : 2017. 12. 13. ~ 2018. 01. 12. (30일간)
3. 지정 및 해제사유 :
- (지정)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 (해제)사방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지정 목적이 달성된 지역
4. 지정대상지의 소재와 면적 및 토지소유자의 성명․주소 : [붙임1] 참고
5. 지정대상지 구역도면 : 열람장소에 비치 (서울시 도봉구청 공원녹지과)
6. 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붙임2] 참고
7. 의견제출 : 2018. 01. 12.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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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지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의견 제출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서(붙임4)를 도봉구청 공원녹지과로 우편에 의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소 : 서울시 도봉구 마들로 656(방학동), 공원녹지과 자연생태팀 |
8. 지정예정일 : 2018. 1월 중
9. 경과조치 : 공고기간 및 이의신청 기간내 이의신청 의견이 없을 경우 이해 관계자로부터 의견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함
10. 기타 문의사항은 도봉구청 공원녹지과(☎02-2091-37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산사태취약지역 지정(해제) 예정지 내역 및 토지소유자 사항 1부.
2. 산사태취약지역 행위제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부.
3. 이의신청서(서식)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