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고시 제2017-145호
입산통제(등산로 폐쇄) 및 화기물소지 입산금지구역 변경 지정고시
[산림보호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같은 법 제34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입산통제(등산로 폐쇄) 및 화기물소지 입산금지구역을 변경 지정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문경시장
*파일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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