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공고 제2017-1005호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공고
『산림보호법시행령』 제6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를 공고합니다.
1.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사유 및 해제 예정지 현황
가. 산림보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가목 : 지정 목적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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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치 |
지적 (㎡) |
산림보호구역 현황 |
지정 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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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 |
리 |
지번 |
지정면적 (㎡) |
해제면적 (㎡) |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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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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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필 |
65,126 |
65,126 |
65,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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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 |
두산 |
산37-1 |
18,339 |
18,339 |
18,339 |
수원함양보호구역 |
1986.09.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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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 |
두산 |
산37-5 |
5,378 |
5,378 |
5,378 |
수원함양보호구역 |
1986.09.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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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 |
두산 |
산73 |
12,711 |
12,711 |
12,711 |
수원함양보호구역 |
1986.09.22 |
|
장수 |
두산 |
산73-7 |
20,894 |
20,894 |
20,894 |
수원함양보호구역 |
1986.09.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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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 |
두산 |
산73-8 |
7,804 |
7,804 |
7,804 |
수원함양보호구역 |
1986.09.22 |
2. 의견제출 : 공고일로부터 10일간
3. 공고방법 : 장수군청 홈페이지 및 관보
본 공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산림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10일 이내에 붙임과 같이 이의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장수군청 산림녹지과(063-350-2424)로 방문, 우편 및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우편 : 전라북도 장수군 장수읍 호비로 10 장수군청 산림녹지과
o 팩스 : 063. 350. 2417
붙임 : 1. 산림보호구역 해제 예정지 조서 1부
2. 산림보호구역 해제 이의신청서 1부. 끝.
2017.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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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
장 수 군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