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공고 제2017-1005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공고

 

 

산림보호법시행령6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를 공고합니다.

 

 

1.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사유 및 해제 예정지 현황

. 산림보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가목 : 지정 목적 달성

위 치

지적

()

산림보호구역 현황

지정

년월일

지번

지정면적

()

해제면적

()

종류

합 계

 

5

65,126

65,126

65,126

 

 

장수

두산

37-1

18,339

18,339

18,339

수원함양보호구역

1986.09.22

장수

두산

37-5

5,378

5,378

5,378

수원함양보호구역

1986.09.22

장수

두산

73

12,711

12,711

12,711

수원함양보호구역

1986.09.22

장수

두산

73-7

20,894

20,894

20,894

수원함양보호구역

1986.09.22

장수

두산

73-8

7,804

7,804

7,804

수원함양보호구역

1986.09.22

 

2. 의견제출 : 공고일로부터 10일간

3. 공고방법 : 장수군청 홈페이지 및 관보

본 공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산림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10일 이내에 붙임과 같이 이의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장수군청 산림녹지과(063-350-2424)로 방문, 우편 및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우편 : 라북도 장수군 장수읍 호비로 10 장수군청 산림녹지과

o 팩스 : 063. 350. 2417

 

붙임 : 1. 산림보호구역 해제 예정지 조서 1

2. 산림보호구역 해제 이의신청서 1. .

 

 

 

 

 

2017. 12. 20.

 

()

 

장 수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