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고시 제2017 - 96호
보전산지 해제 고시
산지전용허가(협의) 또는 신고에 의해 산지를 타용도로 변경한 보전산지에 대하여 「산지관리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보전산지를 지정해제하고,「토지 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19일
청 도 군 수
|
|
보전산지 지정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
도면의 명칭 |
도면의 번호 |
구역의표시 |
비고 |
|||
|
시군 |
읍면 |
리동 |
지번 |
||||
|
계 |
|
|
75필 |
|
|
|
|
|
청도군 |
청도읍 |
원리 |
976-6종 외3필 |
청도060 |
NI52-2-11-060 |
준보전산지 |
붙임 상세내역 참조 |
|
청도군 |
풍각면 |
수월리 |
산4-11도외 9필 |
청도033외 |
NI52-2-11-033외 |
준보지산지 |
|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2. 열람장소 : 관계 도․서는 경상북도 청도군청 산업산림과(☎054-370-6321)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해제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