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제2017 - 206

 

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포함)

화기물 소지 금지구역 지정 고시

 

2018년 봄철 산불예방, 자연경관 유지, 자연환경 보전, 기타 산림보호를 위하여 산림보호법 15, 3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 28조에 따라 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폐쇄 포함) 및 화기물 소지 금지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20171220

 

 

홍 성 군 수

 

1. 입산통제구역 및 화기물소지 금지구역 지정 사유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

2. 입산통제 구역 및 화기물소지 금지구역 지정 내용

입산통제구역

- 장소 : 홍성군 홍성읍 월산리 산6-1번지 외 2,443필지

- 면적 : 오서산 외 9개산 5,841ha(등산로 폐쇄 9.4km 포함)

세부사항: 붙임참조

화기물소지 금지구역 : 홍성군 관내 전체 산림(19,225ha)

3. 입산통제 및 화기물소지 금지기간 : 2018. 2. 1. ~ 2018. 5. 15.

4. 기타 유의사항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하고자 하는 자는 산림보호법 제15조제3항 및 같은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입산허가를 득한 후 입산 하여야 합니.

입산통제구역에 허가 없이 입산한 자에 대하여는 산림보호법 57조제5항 제1호 규정에 의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화기물 소지 금지구역에 화기 및 인화·발화물질을 지니고 입산한 자는 산림보호법 제57조제4항제3호 규정에 이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통제기간 중 입산통제구역 내의 단순 산행목적의 입산신고는 불허됩니다.

입산허가 및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홍성군 산림녹지과 산림정책팀

(041-630-153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