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공고 제2017-2320호



2017년 하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시행 공고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확산을 방지하고 생태적으로 건강한 소나무림을 보존하기 위하여 2017년 하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을 시행하고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광양시장


*파일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