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공고 제 2017 - 1206

 

입산통제 및 등산로 폐쇄구역 공고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를 위하여 산림보호법 제15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18년 봄철 산불방지기간 동안 다음과 같이 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폐쇄)을 지정 공고합니다.

 

20171221

 

나 주 시 장

 

 

 

 

1. 입산통제 및 등산로 폐쇄기간 및 공고기간

. 입산통제 및 등산로 폐쇄기간 : 2018. 2. 1. 2018. 5. 15.

. 공고 기간 : 2017. 12. 28. 2018. 5. 15.

 

2. 통제구역면적

. 입산통제 구역 : 나주시 남평읍 수원리 등 16개소, 6,167ha

. 등산로 폐쇄 : 나주시 다시면 백룡산 등 9개구간, 35km

 

3. 통제 목적 :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

 

4. 규제사항

. 입산통제구역내 입산하고자 할때에는 산림보호법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입산허가를 받아야하며 허가없이 입산한 자는 동법 제57조 규정에

의거 1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처합니다.

.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자 및 화기, 인화 물질, 발화

물질을 지니고 산에 들어간자산림보호법57조 규정에 의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림이나 산림에 근접한 토지에 불을 놓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자산림보호법57조 규정에 의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 다만 산림보호법15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14조제3항단서 조항에 의거 입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통제 구역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조림, 숲가꾸기, 사방, 벌채, 임도시설 등 산림사업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2) 산불예방, 병해충방제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3) 군 및 예비군의 작전업무수행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4) 학술 연구자원조사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5)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된 산림에 거주하는 주민이 일상 생업상의 목적으로

입산하는 경우

6) 성묘 및 분묘설치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7)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39조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 또는 같은

6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위원이 산림보호활동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8) 야생동식물보호법42조에 따라 설정된 수렵장 내의 정당한 수렵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9) 배전 선로의 점검 및 유지보수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10) 문화재(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조사, 연구, 보존관리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5.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주시청 산림공원과 산림보호팀(061-339-7223)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입통제구역 및 등산로 폐쇄구간 현황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