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고시 제2017-250

 

사방지 지정고시

2017년도 하반기 사방사업 시행지에 대하여 사방사업법 제4조 같은법 시행령 제2조 및 경기도 사방관리규정 제3조 및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사방지로 지정(변경)고시하고, 이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 12. 22.

 

 

이 천 시 장

1. 사방지 지정내역 : 붙임 참조

2. 사방지 지정사유 : 2017년도 하반기 사방사업 시행지 지정 관리

3. 지정사업의종류 : 사방댐사업(사방댐,계류보전,산지사방댐등)

4. 사방지 지형도면 : 붙임도면 참조

5. 이해관계인은 우리시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이천시청 산림공원과(031-645-383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사방지 지정 명세서(필지현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