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고시 제2017-152호


입산통제(등산로폐쇄) 및 화기물 소지 금지구역 지정고시


산불예방과 산림보호를 위하여 [산림보호법] 제15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산불예방을 위하여 입산통제(등산로폐쇄) 및 화기물 소지금지구역을 아래와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2017. 12. 27
서천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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