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고시 제2017 - 1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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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내 화기 및 인화․발화물질 소지 금지 고시 |
2018년 봄철 산불조심기간 산불예방을 위하여 산림보호법 제34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산림내 화기 및 인화․발화물질 소지 금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일
양 양 군 수
1. 금지기간 : 2018. 2. 1 ~ 5. 15(104일간)
※ 기상여건에 따라 기간은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음
2. 장 소 : 양양군 관내 모든 산림
3. 목 적 : 2018년도 봄철 산불조심기간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
4. 위법행위자 조치
○ 무단으로 화기 및 인화∙발화물질 소지 입산자는 산림보호법 제57의 규정에 의거 의법 조치(과태료처분포함)
5. 기 타
○ 기타 문의 사항은 양양군청 산불방지대책본부(☏670-2424,2727)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