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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3.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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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 (추가) 지정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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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공고 제2017-57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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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출금지 구역 |
면적 (ha) |
피해상황 |
행위제한 사항 |
위반 시 벌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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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
면적 (ha) |
감염목 수 (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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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39,6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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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읍 |
거연리 |
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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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염목등인 입목의 이동
2. 훈증처리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훈증처리목의 훼손 및 이동. 다만, 훈증·건조 등 처리로 방제를 하여 관계 공무원이 재선충이 죽은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감염목등인 원목의 이동. 다만,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방제를 위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산지전용허가지 등에서 생산되는 소나무류의 사업장 외 이동
5. 굴취(掘取)된 소나무류의 이동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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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호리 |
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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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리 |
2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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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암리 |
3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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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리 |
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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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야리 |
8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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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촌리 |
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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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읍리 |
1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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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리 |
4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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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인리 |
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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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산리 |
514 |
청도 내리 산81 |
0.04 |
2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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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정리 |
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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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호리 |
4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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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지리 |
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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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현리 |
2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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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양읍 |
고평리 |
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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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상리 |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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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신리 |
5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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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상리 |
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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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라리 |
1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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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북리 |
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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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봉리 |
1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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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라리 |
3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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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등리 |
6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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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평리 |
1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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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리 |
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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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남면 |
구곡리 |
3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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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명리 |
2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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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리 |
1,4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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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리 |
2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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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리 |
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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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산리 |
9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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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곡리 |
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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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성리 |
3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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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박리 |
5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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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리 |
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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