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공고 제2017 -1921

 

광명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공고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산림보호법45조의8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3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1227

 

광 명 시 장

 

1. 공 고 명 : 광명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공고

2. 대 상 지 : 광명시 소하동 1141--213(붙임 참조)

3. 지정사유 : 산사태 및 토석류 발생 우려지역을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

관리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4. 공고기간 : 2017 12. 27. ~ 2018. 01. 26.(30일간)

5. 의견 제출기간 : 2018. 01. 26.일까지

6. 지정예정일 : 2018. 01. 26일 이후(이의신청 결정통지 등으로 변경될 수 있음)

7. 의견제출 :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산림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 제출바람

주소 : 경기도 광명시 시청로 20 (광명시청 공원녹지과)

전화 : 02-2680-2339, 팩스 : 02-2680-2617

8. 경과조치 : 위 기간까지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이해관계자로부터 별다른

이견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심의절차를 거쳐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함

9.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명시 공원녹지과(02-2680-23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가.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내역 1.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이의신청서 1.

: . 산사태 취약지역에서 행위제한 및 관리에 관한 내용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