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고시 제2017-136

2017년도 사방지 변경지정 고시

 

2017년도 사방사업지에 대하여 사방사업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사방지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1229

단 양 군 수

1. 사방지 변경지정 내역

토 지 소 재 지

지목

면 적

도면

번호

비 고

시군

읍면

지번

지적()

당초지정

면적()

변경지정

면적()

합계

 

 

 

11

295,016

3,421

3,610

 

 

단양

대강

덕촌

23

32,675

466

561

단양 2017-1

사방댐

단양

대강

덕촌

22-1

80,727

7

-

 

사방댐

단양

단성

고평

27-1

40,687

140

179

단양 2017-3

계류보전

단양

단성

고평

353

17,084

719

765

 

계류보전

단양

단성

고평

356

397

11

11

 

계류보전

단양

단성

고평

51

496

12

12

 

계류보전

단양

단성

고평

52

2,714

5

5

 

계류보전

단양

단성

고평

59

10,872

47

44

 

계류보전

단양

적성

상리

1312

61,065

1,521

1,540

단양 2017-4

계류보전

단양

적성

상리

648

1,046

134

134

 

계류보전

단양

적성

상리

33

47,253

359

359

 

계류보전

2. 지정 사유 : 2017년도 사방 사업지 변경지정

3. 열람 및 문의사항

사방지 변경지정 고시도면은 단양군 산림녹지과에 비치되어 필요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단양군 산림녹지과 (043-420-27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