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고시 제 2017 – 130호
입산통제(등산로폐쇄) 및 화기물 소지 금지구역 지정고시
산불예방과 산림보호를 위하여『산림보호법』제15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산불예방을 위하여 입산통제(등산로폐쇄) 및 화기물 소지금지구역을 아래와 같이 지정·고시 합니다.
2017. 12. 26.
곡 성 군 수
1. 입산통제(등산로폐쇄) 및 화기물소지 금지구역 지정내용
- 입산통제구역 : 곡성군 곡성읍 신기리 산120 외 3584필지(14,422㏊)
- 등산로폐쇄구간 : 동악산, 통명산, 한동산, 봉두산, 설산, 천마산, 삼산,곤방산 등산로 구간 8개소(56㎞)
- 화기물 소지 금지구역 : 곡성군 관내 산림 전지역
2. 통제목적 :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
3. 통제기간 : 봄 철 – 2018. 02. 1. ~ 2018. 05. 15.(104일간)
가을철 – 2018. 11. 1. ~ 2018. 12. 15.(45일간)
4. 통제내용 : 2018년도 산불조심 기간 중 입산 통제
5. 기타 유의사항
가. 위 지역에 입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림보호법 제15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규정에 의거 입산허가증을 교부받은 후 입산하여야 합니다.
나. 단, 법 제57조 제3항 단서에 의거 입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산 통제 구역에 입산할 수 있는 경우는 각호와 같습니다.(국유림, 도유림 제외)
1) 조림, 숲가꾸기, 사방, 벌채, 임도시설 등 산림사업을 위한 입산
2) 산불예방 및 진화시설, 병해충방제를 위한 입산
3) 군 및 예비군의 작전 업무수행을 위한 입산
4) 학술연구, 자원조사를 위한 입산
5) 산림 안 주민의 일상 생업상의 입산
6) 성묘 및 분묘설치를 위한 입산
7) 『산불예방 및 진화에 관한 규칙』 제17조에 따라 위촉된 명예
산림보호지도원의 산림보호활동을 위한 입산
8) 『야생동식물 보호법』제42조에 따라 설정된 수렵장 내의 정당한 수렵을 위한 입산
9) 송․배전 선로의 점검 및 유지.보수를 위한 입산
10) 문화재(보호구역포함)조사,연구,보존.관리를 위한 입산
다. 입산통제 구역에 허가 없이 무단 입산하는 자는 산림보호법 제57조제5항 규정에 의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라. 화기물 소지금지 구역에 화기 및 인화․발화 물질을 지니고 입산한 자는 산림보호법 제57조 제4항 제3호 규정에 의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6. 입산허가 및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군 산림과 산림보호팀(☎061-360-845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