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공고 제2017-1170

 

보조금 압류예고 통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011~ 2013년 시설원예특작지원사업 사후관리 기간 중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35조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동법 같은 조 제4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보조금 압류예고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고 해당 사업자와 연락두절로 주소파악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14조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 12. 28.

 

담 양 군 수

 

1. 공고기간 : 2017. 12. 28. ~ 2018. 1. 12.(16일간)

 

2. 공고내용 : 2011~ 2013년 시설원예특작지원사업 보조금 압류예고

통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3. 처분대상 및 내용

연번

성명

주소

환수금액

반송사유

1

강대*

담양군 고서면 원등1**-**

16,401,000

폐문부재

2

조용*

담양군 고서면 잣정길 **

7,835,000

수취인불명

4. 의견제출

. 제출장소 : 담양군 친환경농산유통과

. 제출기한 : 2017. 12. 28. ~ 2018. 1. 12.(16일간)

. 제출방법 : 서면(붙임참조) 또는 구술(신분증 지참)

 

5. 기타사항

.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공고기간 내 서면 또는 구술에 의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식기 바라며, 기간 내 의견제출이 없을 시 행정절차법

27조 제4항에 의거 의견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담양군 친환경농산유통과 친환경원예담당

(061-380-2715, 271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의견제출서(서식) 1.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의 견 제 출 서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27조제1(31조제3)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