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공고 제2017-1170호
보조금 압류예고 통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011년 ~ 2013년 시설원예특작지원사업 사후관리 기간 중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동법 같은 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보조금 압류예고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고 해당 사업자와 연락두절로 주소파악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 12. 28.
담 양 군 수
1. 공고기간 : 2017. 12. 28. ~ 2018. 1. 12.(16일간)
2. 공고내용 : 2011년 ~ 2013년 시설원예특작지원사업 보조금 압류예고
통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3. 처분대상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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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성명 |
주소 |
환수금액 |
반송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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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강대* |
담양군 고서면 원등1길 **-** |
16,401,000원 |
폐문부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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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조용* |
담양군 고서면 잣정길 ** |
7,835,000원 |
수취인불명 |
4. 의견제출
가. 제출장소 : 담양군 친환경농산유통과
나. 제출기한 : 2017. 12. 28. ~ 2018. 1. 12.(16일간)
다. 제출방법 : 서면(붙임참조) 또는 구술(신분증 지참)
5. 기타사항
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공고기간 내 서면 또는 구술에 의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식기 바라며, 기간 내 의견제출이 없을 시 「행정절차법」
제27조 제4항에 의거 의견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담양군 친환경농산유통과 친환경원예담당
(☎061-380-2715, 271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의견제출서(서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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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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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견 제 출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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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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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인 |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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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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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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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
성명(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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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전화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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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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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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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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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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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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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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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의 사 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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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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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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