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고시 제 2017 - 169호
입산통제구역 (등산로 폐쇄포함) 지정고시
『산림보호법』제1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 규정과『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산 통제구역(등산로 폐쇄 포함) 으로 지정 고시 합니다.
2017년 12월 27일
예 산 군 수
1. 통제구역 : 예산군 예산읍 산성리 금오산외 16개산
※ 세부내역은 붙임 입산통제구역(등산로포함)지정 현황 참조
2. 구역면적 :
- 입산통제구역 : 17개 산, 3,031필지 (10,330ha)
- 등산로 폐쇄 : 19개 노선(82.4km)
3. 통제기간 : 2018. 2. 1 ~ 5. 15.(봄철), 2018.11.1.~12.15.(가을철)
※ 단 통제기간 만료 시 자동 해제 됩니다.
4. 입산통제 사유 : 산불방지 및 산림보호
5. 통제방법 : 산불조심기간 중 세부내역과 같이 지역별 관리등급을 부여하고 산불경보 단계별로 입산통제 실시
6. 누구든지 입산통제구역에 입산을 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군수에게 산림보호법 제15조 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입산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조림, 숲 가꾸기, 사방, 벌채, 임도시설 등 산림사업을 위한 입산
나. 산불예방․진화시설, 병해충방제를 위한 입산
다. 군 및 예비군의 작전업무수행을 위한 입산
라. 학술연구․자연조사를 위한 입산
마. 성묘 및 분묘 설치를 위한 입산
바. 『산림보호법』제46조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숲사랑지도원의 산림보호활동을 위한 입산
사. 『야생동식물 보호법』제42조에 따라 설정된 수렵장 내의 정당한 수렵을 위한 입산
아. 송․배전선로의 순시 및 유지․보수를 위한 입산
자. 문화재(보호구역 포함) 조사, 연구, 보존, 관리를 위한 입산
붙 임 : 1. 산불처벌규정 1부.
2. 입산허가 신청서(양식) 1부.
산불관련 처벌 규정
□ 산림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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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반 내 용 |
처 벌 규 정 |
근 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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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방화죄
- 타인 소유의 산림이나 산림보호구역·보호수에 불을 지른 자
- 자기소유 산림에 불은 지른 자
- 자기소유 산림 방화로 타인소유 산림에 피해를 입힌 자 |
7년 이상 징역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2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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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제1항
제53조 제2항
제53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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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실화죄
- 과실로 인하여 타인 또는 자기소유의 산림을 불에 타게 한 자 |
3년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
제53조 제4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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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없이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자
- 허가없이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놓은 자 - 허가없이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가지고 들어간 자 |
과태료 50만원 과태료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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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제2항 제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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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안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자 |
과태료 30만원 이하 |
제57조 제3항 제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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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접한 산림의 소유자․사용자 또는 관리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불을 놓은 자 |
과태료 30만원 이하 |
제57조 제3항 제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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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명령을 위반하여 화기 또는 인화·발화물질을 지니고 산에 들어간 자 |
과태료 3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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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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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행정관서에서 설치한 표지를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망가뜨리는 행위를 한 자 |
과태료 20만원 이하 |
제57조 제4항 제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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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자 |
과태료 10만원 이하 |
제57조 제4항 제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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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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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산허가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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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앞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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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일 |
처리기간 즉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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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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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전화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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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산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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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산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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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산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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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법」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입산허가를 신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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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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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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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방산림청장 국유림관리소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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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자르는 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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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산허가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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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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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전화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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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산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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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산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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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산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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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법」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입산을 허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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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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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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