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고시 제 2017 - 169

입산통제구역 (등산로 폐쇄포함) 지정고시

림보호법1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 규정과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2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산 통제구역(등산로 폐쇄 포함) 으로 지정 고시 합니다.

20171227

예 산 군 수

1. 통제구역 : 예산군 예산읍 산성리 금오산외 16개산

세부내역은 붙임 입산통제구역(등산로포함)지정 현황 참조

2. 구역면적 :

- 입산통제구역 : 17개 산, 3,031필지 (10,330ha)

- 산로 폐쇄 : 19개 노선(82.4km)

3. 통제기간 : 2018. 2. 1 ~ 5. 15.(봄철), 2018.11.1.~12.15.(가을철)

단 통제기간 만료 시 자동 해제 됩니다.

4. 입산통제 사유 : 산불방지 및 산림보호

5. 통제방법 : 산불조심기간 중 세부내역과 같이 지역별 관리등급을 부여하고 산불경보 단계별로 입산통제 실시

 

6. 누구든지 입산통제구역에 입산을 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군수에게 산림보호법 제15조 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입산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숲 가꾸기, 사방, 벌채, 임도시설 등 산림사업을 위한 입산

. 산불예방진화시설, 병해충방제를 위한 입산

. 군 및 예비군의 작전업무수행을 위한 입산

. 학술연구자연조사를 위한 입산

. 성묘 및 분묘 설치를 위한 입산

. 산림보호법46조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숲사랑지도원의 산림보호활동을 위한 입산

. 야생동식물 보호법42조에 따라 설정된 수렵장 내의 정당한 수렵을 위한 입산

. 배전선로의 순시 및 유지보수를 위한 입산

. 문화재(보호구역 포함) 조사, 연구, 보존, 관리를 위한 입산

붙 임 : 1. 산불처벌규정 1.

2. 입산허가 신청서(양식) 1.

산불관련 처벌 규정

 

산림보호법

위 반 내 용

처 벌 규 정

근 거

산림방화죄

 

- 타인 소유의 산림이나 산림보호구역·보호수에 불을 지른 자

 

- 자기소유 산림에 불은 지른 자

 

 

- 자기소유 산림 방화로 타인소유 산림에 피해를 입힌 자

 

 

7년 이상 징역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2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53조 제1

 

 

53조 제2

 

 

53조 제3

 

산림실화죄

 

- 과실로 인하여 타인 또는 자기소유의 산림을 불에 타게 한 자

 

 

3년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53조 제4

허가없이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자

 

- 허가없이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놓은 자

- 허가없이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가지고 들어간 자

 

 

 

과태료 50만원

과태료 30만원

 

57조 제2항 제2

산림안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자

과태료 30만원 이하

57조 제3항 제1

인접한 산림의 소유자사용자 또는 관리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불을 놓은 자

과태료 30만원 이하

57조 제3항 제2

금지명령을 위반하여 화기 또는 인화·발화물질을 지니고 산에 들어간 자

과태료 30만원 이하

 

57조 제3항 제3

 

산림행정관서에서 설치한 표지를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망가뜨리는 행위를 한 자

과태료 20만원 이하

57조 제4항 제1

허가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자

과태료 10만원 이하

57조 제4항 제2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4.12.3.>

 

입산허가신청서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입산장소

 

입산목적

 

입산기간

 

산림보호법1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입산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지방산림청장 국유림관리소장 귀하

 

1

자르는 선

 

 

 

입산허가증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입산장소

 

입산목적

 

입산기간

 

 

산림보호법1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입산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지방산림청장 국유림관리소장

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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