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고시 제2017305

2017년도 사방지 지정 고시(변경)

 

2017년 사방사업지에 대하여 사방사업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사방지 지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1228

 

음 성 군 수

1. 사방지 지정(변경) 내역

 

음성군

토 지 소 재 지

면 적

도면번호

비 고

·

·

지 번

지적()

지정면적

()

변경면적

()

 

 

 

1,117,129

3,033

3,354

 

 

음성

소이

충도

37

52,760

76

71

음성 2017-1

사방댐

음성

소이

충도

274

347

110

110

음성

소이

충도

1392

3,428

126

116

음성

소이

충도

264-3

3,158

66

52

음성

소이

충도

271

595

6

0

음성

음성

사정

1202

16,274

517

573

음성 2017-3

계류보전

음성

음성

사정

1211

615

26

59

음성

음성

사정

1210

2,311

179

186

음성

음성

사정

162

1,583

182

182

음성

음성

사정

264-1

4,377

123

125

음성

음성

사정

158

99

30

32

음성

음성

사정

163

1,385

3

4

음성

음성

사정

108

132

1

5

음성

금왕

용계

9-23

29,514

301

316

음성 2017-4

사방댐

음성

금왕

용계

9-29

143

28

28

음성

금왕

용계

9-22

8,545

6

6

음성

금왕

용계

9-27

29,089

2

2

음성

원남

보룡

20-3

20,727

554

539

음성 2017-5

계류보전

음성

원남

보룡

426

19,114

29

81

음성

원남

보룡

12

2,019

0

2

음성

원남

조촌

190

26,392

282

260

음성 2017-6

사방댐

음성

원남

조촌

1134

559

38

38

음성

원남

조촌

1388-1

400,041

25

25

음성

원남

조촌

1134-1

968

2

1

음성

원남

보천

111-1

492,954

321

541

음성 2017-7

사방댐

 

2. 사방지 지정 사유 : 2017년 사방사업 시행에 따른 사방지 변경 지정

3. 열람 및 문의사항

사방지 고시 도면은 음성군 산림녹지과에 비치되어 필요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음성군 산림녹지과(043-871-37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