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공고 제2017 – 1185호
2018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시행 동의 협조 공문 공시송달 공고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을 추진하고자 안내 및 동의 협조 공문을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17. 12. 28. ~ 2018. 1. 10. (14일간)
2. 공고대상: 붙임 참조
3. 공고에 따른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령군청 산림녹지과 산림보호담당(☎055-570-266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소나무재선충병 사업 대상지 내역 1부. 끝.
2017년 12월 28일
의 령 군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