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공고 제2017 1185

 

 

2018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시행 동의 협조 공문 공시송달 공고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11조 규정에 따라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을 추진하고자 안내 및 동의 협조 공문을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기에 행정절차법14조 제4항 및 같은 법 15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17. 12. 28. ~ 2018. 1. 10. (14일간)

2. 공고대상: 붙임 참조

3. 공고에 따른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령군청 산림녹지과 산림보호담당(055-570-266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소나무재선충병 사업 대상지 내역 1. .

 

 

 

 

 

20171228

 

 

 

의 령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