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고시 제2017-214호
사방지 변경 지정 고시
2017년도 사방사업(사방댐, 계류보전 등) 시행지에 사방지 지정 하고 및 변경사항 발생 사항에 대하여, 「사방사업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 지정·고시하고, 이에 따른 변경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8일
진 천 군 수
1. 사방지 변경 지정내역 : 진천군 진천읍 지암리 산 39-4번지 외 15필지
『붙임』지정내역 참조
2. 사방지 변경 지정 사유 : 사방사업 시행 및 설계변경에 따른 면적 및 필지 조정
3. 지정사업의 종류 : 사방사업 (사방댐, 계류보전, 산지사방)
4. 사방지 변경 지형 도면 : 붙임도면 참조
5. 행위제한 : 사방지 안에서의 벌채, 토석·나무 또는 풀뿌리의 채취, 가축의
방목 기타 사방시설을 훼손, 변경하거나 토지의 형질 변경하고자 할 때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6. 이해관계인은 우리군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라며, 기타사항은 진천군청 산림축산과 산림경영팀(☎043-539-357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17년 사방지 변경 지정 내역 1부.
2. 2017년 사방지 변경 지정 도면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