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 고시 제2017-132호
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포함) 및 화기물 소지 금지구역 변경 지정 고시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를 위하여 [산림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4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제28조제5항, 산불관리통합규정 제5조에 의거 다음과 가티 입산토제구역(등산로폐쇄 포함) 및 화기물 소지 금지구역을 변경 지정 고시합니다.
2017. 12.
청송군수
*파일첨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