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고

화천군 공고 제2017-96

 

2017년 사방댐 설치사업이 마무리 됨에 따라 사방사업법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규정에 의거 다음 토지에 대하여 사방지 지정 고시합니다.

 

20171226

 

 

화 천 군 수

 

 

1. 사방지 지정 내역

- 화천군 화천읍 신읍리 1143-1구 외 18필지 (5,754 )

붙임 1. 사방지 지정내역 참조

 

2. 사방지 지정 사유

- 사방사업 시행 (2017년 사방댐 설치공사)

 

3. 지정연월일 : 2017. 12. 26.

 

4. 참고사항

- 사방지 안에서 입목·죽의 벌채, 토석·나무뿌리 또는 풀뿌리의 채취, 가축의 방목, 그 밖에 사방시설을 훼손·변경하거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를 할 시에 사방사업법 시행규칙14조에 의거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관할청의 허가를 득해야한다.

- 사방지 지정고시 관련 기타 문의사항은 화천군 산림축산과(033-440-242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 소 : <24113>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산천어길 206

(전화 033-440-2424, 팩스 033-440-2582)

 

 

붙임 1. 사방지 지정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