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고시 제2017-225호



2018년 입산통제구역(등산로폐쇄구간) 및 화기 인화물질 소지 입산금지구역 지정 고시



[산림보호법] 제15조 및 동법 제34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산불예방, 자연경관의 유지 보전 및 기타 산림보호를 위하여 "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폐쇄구간) 및 화기 인화물질 소지 입산금지구역 지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 12. 28.
공주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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