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동구 공고 제2017 - 1019호
『 2018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및 나무주사 사업』 시행 공고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과 나무주사 사업을 시행하고자 『산림보호법』 제25조(산림병해충의 방제) 및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1조(방제방법) 5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29일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1. 사 업 명 : 2018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및 나무주사 사업
2. 사업위치 : 울산광역시 동구 관내 전체 산림
3. 사업면적 : 1,881ha
4. 사업기간 : 2018년 1월 ~ 2018년 12월
5.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6. 사업목적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및 예방
7. 사업내용 : 재선충병 피해목 방제(훈증, 파쇄), 예방 나무주사,
소구역(소군락)모두베기, 지상방제 등
8. 사용약제
‣ 훈증약제 : 메탐쇼듐 액제 42%(쏘일킹)
디메틸디설파이드(팔라딘)
‣ 나무주사약제 : 에마멕틴 벤조에이트 유제 2.15%(코난)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울산광역시 동구청 공원녹지과(☎052-209-376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