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고시 제2017-144호〕
보전산지 지정해제 고시
산지전용 허가 또는 협의에 따라 타용도로 전용된 보전산지에 대하여「산지관리법」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보전산지 지정을 해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8일
의 령 군 수
보전산지 지정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1. 관계도면 : 생략(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 보전산지 지정해제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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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의 명칭 |
도엽의 번호 |
행정구역의 명칭 |
구역의 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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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지033 |
NI52-2-17-052^남지033 |
의령군 |
대의면 |
다사리 |
552-1 |
보전산지 해제 |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산지관리법」제6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2. 열람장소 : 의령군 산림녹지과(☎055-570-2652)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해제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