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고시 제2017-144

 

 

보전산지 지정해제 고시

 

산지전용 허가 또는 협의에 따라 타용도로 전용된 보전산지에 대하여산지관리법6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보전산지 정을 해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71228

의 령 군 수

 

보전산지 지정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1. 관계도면 : 생략(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으며, 지형도면은 도면으로 갈음)

 

보전산지 지정해제 내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행정구역의 명칭

구역의 표시

남지033

NI52-2-17-052^남지033

의령군

대의면

다사리

552-1

보전산지 해제

 

토지이용규제기본법8 산지관리법6조에 따라 지형도면 산지정보시스템(http://www.forestland.go.kr)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2. 열람장소 : 의령군 산림녹지과(055-570-2652)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보전산지 해제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