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고시 제2017-181

 

 

[ 2017년도 진주시 수렵장 설정 해제 고시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라 진주시수렵장 설정 해제사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71229

 

진 주 시 장

 

 

  1. 변경사항 : 2018. 1. 2. 00:00부터 진주시 수렵장 설정 해제

 

  1. 수렵장 설정해제

구 분

내 용(기간)

비 고

  • : 2017. 11. 1. ~ 2018. 1. 31.

 

  •  
  1. 12. 1.() 00:00

 

  •  
  1. 1. 2.() 00:00

 

해제사유

  1. 의 전국적 발생과 지속 우려로 인한 확산 방지

 

 

3. 수렵장 사용료 환급

신청방법 : 방문, 우편, 팩스

- 방문신청 : 야생생물관리협회 부산·울산·경남지부

- 우편신청 : ()52621 / 경상남도 진주시 진성면 동부로 1355

야생생물관리협회 진주지회(055-759-2626)

- 팩스신청 : 055-759-2627(야생생물관리협회 진주지회)

제출서류

- 환급신청서(붙임 참조)

- 수렵참여자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반환금액 : 환경부 지침에 의거 잔여기간에 대하여 일할 계산하여 반환

구분

중단기간

(2017. 12. 1. ~ 2018. 1. 31.)

반환금액

비고

적색포획승인권(50만원)

61

335,000

 

청색포획승인권(20만원)

61

134,000

 

문의전화 : 055-759-2626(야생생물관리협회 부산·울산·경남지부)

 

4. 기 타

수렵동물 포획승인서 발급시 배부 받은 확인표지(Tag)중 미 사용분은 수렵동물 포획 개체수 확인 등 향후 효율적인 수렵장 운영을 위해 자발적 반납 협조

- 우편접수 : ()52621 / 경상남도 진주시 진성면 동부로 1355

야생생물관리협회 부산·울산·경남지부

- 제출서류 : 포획승인서 원본, 확인표지 잔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