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고시 제2017-181호
[ 2017년도 진주시 수렵장 설정 해제 고시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라 진주시수렵장 설정 해제사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9일
진 주 시 장
- 변경사항 : 2018. 1. 2. 00:00부터 진주시 수렵장 설정 해제
- 수렵장 설정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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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내 용(기간)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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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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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렵장 사용료 환급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팩스
- 방문신청 : 야생생물관리협회 부산·울산·경남지부
- 우편신청 : (우)52621 / 경상남도 진주시 진성면 동부로 1355
야생생물관리협회 진주지회(☏055-759-2626)
- 팩스신청 : 055-759-2627(야생생물관리협회 진주지회)
❍ 제출서류
- 환급신청서(붙임 참조)
- 수렵참여자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반환금액 : 환경부 지침에 의거 잔여기간에 대하여 일할 계산하여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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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중단기간 (2017. 12. 1. ~ 2018. 1. 31.) |
반환금액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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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색포획승인권(50만원) |
61일 |
335,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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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색포획승인권(20만원) |
61일 |
134,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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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전화 : 055-759-2626(야생생물관리협회 부산·울산·경남지부)
4. 기 타
❍ 수렵동물 포획승인서 발급시 배부 받은 확인표지(Tag)중 미 사용분은 수렵동물 포획 개체수 확인 등 향후 효율적인 수렵장 운영을 위해 자발적 반납 협조
- 우편접수 : (우)52621 / 경상남도 진주시 진성면 동부로 1355
야생생물관리협회 부산·울산·경남지부
- 제출서류 : 포획승인서 원본, 확인표지 잔여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