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고시 제2017 -99호
「산림보호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불 예방 및 자연경관보존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산통제(등산로 통제)구역을 지정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9일
화 천 군 수
1. 통제구역
○ 입산통제
- 화천군 화천읍 신읍리 산205외 522필지 12,764.58ha
○ 등산로 통제
- 화천군 간동면 도송리 병풍산외 6개소 54.9km
* 세부내역은 붙임 입산통제구역(등산로포함) 지정현황 참조
2. 통제기간 : 2018. 2. 1. ~ 5. 15. 봄철 2018. 11. 1. ~ . 12. 15. 가을철
3. 입산통제 사유 : 산불예방 및 자연경관보존, 기타 산림보호
4. 지정해제 : 입산통제기간 종료 익일
5. 기타사항
○ 산림청소관 국유림에 대해서는 북부지방산림청(http://north.forest.go.kr) 고시공고란 참조
○ 입산통제 구역에 허가 또는 신고 없이 무단 입산하는 사람은 산림 보호법 제57조 규정에 의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 위 지역에 입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산림보호법」제15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규정에 의거 입산허가증을 교부 받은 후 입산하여야 합니다.
○ 통제기간 중 입산통제구역 내 단순산행목적의 입산신고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 기타 문의 사항 화천군농업기술센터 산림축산과(☏033-440-2363,2426)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