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고시 제2017-142호
[ 2017년도 남해군 수렵장 설정 변경 고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라 남해군수렵장 설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9일
남해군수
1. 변경사항 : 2018. 1. 02. 00:00시를 기점으로 남해군 수렵장 설정해제
2. 수렵장 설정 해제
❍ 운영기간(당초) : 2017. 11. 1. ~ 2018. 1. 31.
※ 제외기간 : 2017. 12. 31 ~ 2018. 1. 1.(신정)
❍ 중단일시 : 2017. 11. 23. 00:00
❍ 해제일시 : 2018. 1. 02. 00:00
❍ 해제사유 : 고병원성 AI발생에 따른 AI 대응 및 확산 방지
3. 수렵장 사용료 환급 관련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팩스
- 방문신청 : 야생생물관리협회 경남지부 / 9시~18시(토‧일‧공휴일 제외)
- 우편신청 : (우)52621 / 경남 진주시 진성면 동부로 1355
- 팩스신청 : 055-733-3386, 3396 (야생생물관리협회 경남지부)
❍ 제출서류
- 환급신청서(붙임참조)
- 수렵참여자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반환금액 : 환경부 지침에 의거 잔여기간에 대하여 일할 계산하여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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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중단기간 (2017.11.23. ~ 2018.1.31.) |
반환금액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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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색포획승인권(50만원) |
68일 |
377,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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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색포획승인권(20만원) |
68일 |
151,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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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전화 : (055) - 759 – 2626(야생생물관리협회 경남지부)
4. 기 타
❍ 수렵동물 포획승인서 발급시 배부 받은 확인표지(Tag)중 미 사용분은 수렵동물 포획 개체수 확인 등 향후 효율적인 수렵장 운영을 위해 자발적 반납 협조
- 우편접수 : (우)52621 / 경남 진주시 진성면 동부로 1355 야생생물관리협회 경남지부
- 제출서류 : 포획승인서 원본, 확인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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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수렵장 해제에 따른 사용료 환급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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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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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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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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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
(H.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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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금액 |
포획승인권별 |
환급금액 |
해당란에 체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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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색 포획승인권 |
377,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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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색 포획승인권 |
151,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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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번호 (수렵참여자 본인명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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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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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금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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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기간 |
2017. 11. 23 ~ 2017. 1. 31(68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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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으로 부터 수렵동물 포획승인서를 발급받아 2017년 남해군 수렵장에 참여 하였으나, 고병원성 조류독감(AI) 확산방지를 위해 수렵장이 해제됨에 따라 상기와 같이 수렵장 사용료 환급을 청구합니다.
2018.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남해군수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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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 수렵참여자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문의 : 야생생물관리협회 경남지부 055) 759-2626, FAX : 055) 733-3386, 3396 (우52621) 경남 진주시 진성면 동부로 13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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