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고시 제2017-142

 

 

[ 2017년도 남해군 수렵장 설정 변경 고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라 남해군수렵장 설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71229

 

 

남해군수

 

 

 

1. 변경사항 : 2018. 1. 02. 00:00시를 기점으로 남해군 수렵장 설정해제

 

2. 수렵장 설정 해제

운영기간(당초) : 2017. 11. 1. ~ 2018. 1. 31.

제외기간 : 2017. 12. 31 ~ 2018. 1. 1.(신정)

중단일시 : 2017. 11. 23. 00:00

해제일시 : 2018. 1. 02. 00:00

해제사유 : 고병원성 AI발생에 따른 AI 대응 및 확산 방지

 

 

 

 

3. 수렵장 사용료 환급 관련

신청방법 : 방문, 우편, 팩스

- 방문신청 : 야생생물관리협회 경남지부 / 9~18(공휴일 제외)

- 우편신청 : ()52621 / 경남 진주시 진성면 동부로 1355

- 팩스신청 : 055-733-3386, 3396 (야생생물관리협회 경남지부)

제출서류

- 환급신청서(붙임참조)

- 수렵참여자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반환금액 : 환경부 지침에 의거 잔여기간에 대하여 일할 계산하여 반환

구분

중단기간

(2017.11.23. ~ 2018.1.31.)

반환금액

비고

적색포획승인권(50만원)

68

377,000

 

청색포획승인권(20만원)

68

151,000

 

문의전화 : (055) - 759 2626(야생생물관리협회 경남지부)

 

4. 기 타

수렵동물 포획승인서 발급시 배부 받은 확인표지(Tag)중 미 사용분은 수렵동물 포획 개체수 확인 등 향후 효율적인 수렵장 운영을 위해 자발적 반납 협조

- 우편접수 : ()52621 / 경남 진주시 진성면 동부로 1355 야생생물관리협회 경남지부

- 제출서류 : 포획승인서 원본, 확인표지

 

 

 

 

 

 

 

 

 

 

남해군 수렵장 해제에 따른 사용료 환급 신청서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H.P)

반환금액

포획승인권별

환급금액

해당란에 체크

적색 포획승인권

377,000

 

청색 포획승인권

151,000

 

계좌번호

(수렵참여자 본인명의)

 

금융기관

 

예 금 주

 

환급기간

2017. 11. 23 ~ 2017. 1. 31(68일간)

남해군으로 부터 수렵동물 포획승인서를 발급받아 2017년 남해군 수렵장에

참여 하였으나, 고병원성 조류독감(AI) 확산방지를 위해 수렵장이 해제됨에 따라 상기와 같이 수렵장 사용료 환급을 청구합니다.

 

 

2018.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남해군수 귀하

첨부서류

- 수렵참여자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문의 : 야생생물관리협회 경남지부 055) 759-2626, FAX : 055) 733-3386, 3396

(52621) 경남 진주시 진성면 동부로 1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