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고시 제2018-2호



사방지 지정 고시


2017년 사방사업 시행지에 대하여 [사방사업법]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방지로 지정 고시하고, 이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2일
논산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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