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고시 제2017-2042호
입산통제(등산로 폐쇄) 및 화기물소지 입산금지구역 지정 고시
[산림보호법] 제1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입산통제(등산로 폐쇄) 및 동법 제3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화기 인화 발화물질 소지 입산금지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2017. 12. 29.
서산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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