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공고 제2018 - 29

공 시 송 달 공 고

 

산지관리법19조의2 행정절차법21조제1항에 따라 산지전허가지에 대한 기간만료에 따른 산지전용 허가효력 소멸 및 산지미훼손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환급 통보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폐문부재)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 01. 02.

 

 

영 월 군 수

 

 

1.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2018. 01. 26.까지

2. 공고내용

처분의 제목

산지전용허가(협의)기간 소멸(산지미훼손)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환급

당 사 자

성 명

(명칭)

오선경

주 소

충청남도 당진시 밤절로 103, 1021206(원당동, 원당마을아파트)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1. 허 가 지 : 강원도 영월군 주천면 판운리 산28-9번지 외 1필지(6)

2. 전용면적 : 1,071

3. 목 적 : 단독주택 신축 및 진출입로 개설

4. 전용기간 : 2015. 12. 22. ~ 2017. 11. 30.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산지전용허가(협의)기간 소멸(산지미훼손)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환급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산지관리법19조의2(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환급)

의견제출

제출처

기관명

영월군청

부서명

환경산림과

담당자

천영한

주 소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하송로64

전화번호

033-370-2904

전자우편

artcheon99@korea.kr

팩스번호

033-370-2427

제출기한

공고일로부터 20180126일까지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행정절차법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인허가등의 취소 신분자격의 박탈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 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5.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규정에 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의 견 제 출 서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27조제1(31조제3)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