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공고 제2018-6호



공시송달공고


자연공원법 위반자에 대하여 [자연공원법] 제8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 1. 2.
인제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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