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공고 제2017 - 53

 

2017년 진도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고시

 

산림보호법45조의8 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의 규정에 따라 산사태 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을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관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고시합니다.

 

 

20171229

 

진 도 군 수

 

1. 고 시 명: 2017년 진도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

2. 지정사유: 산사태 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을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예방사업을 시행하고자 함.

3. 대 상 지: 붙임참조

4. 지 정 일: 2017. 12. 29.()

5. 행위제한: 붙임참조

9.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도군청 녹색산업과(061-540-3733)로 문의바랍니다.

 

붙임 1. 산사태취약지역 지정고시 내역 1.

2. 산사태취약지역 행위제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