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공고 2017-2648

 

효돈천지류(오렌지농장)태풍피해복구사업 실시계획(변경) 공고

『자연재해대책법』제49 같은 시행령 36 규정에 의거“효돈천 지류(오렌지농장) 태풍피해복구사업”실시계획(변경) 수립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