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공고 제2017-2648호
효돈천지류(오렌지농장)태풍피해복구사업 실시계획(변경) 공고
『자연재해대책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36조 규정에 의거“효돈천 지류(오렌지농장) 태풍피해복구사업”실시계획(변경)을 수립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29일
서 귀 포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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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공고 제2017-2648호
효돈천지류(오렌지농장)태풍피해복구사업 실시계획(변경) 공고
『자연재해대책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36조 규정에 의거“효돈천 지류(오렌지농장) 태풍피해복구사업”실시계획(변경)을 수립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29일
서 귀 포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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