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고시 2017-148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해제 고시

 

「자연재해대책법」 12 5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해제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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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명

해제사유

(지정일자)

유형

등급

면적

()

백야지구

의령읍 정암리 411-2번지 일원

유실

위험

17,658

정비사업 완료에 따른 재해위험요인 해소

2012.03.28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해제 도면 : 의령군청 안전관리과에 비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령군청 안전관리과 복구지원담당(055-570-276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