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고시 제2017-148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해제 고시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제5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해제 고시합니다.
- 아 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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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명 |
위 치 |
해 제 내 용 |
해제사유 |
비 고 (지정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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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등급 |
면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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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야지구 |
의령읍 정암리 411-2번지 일원 |
유실 위험 |
가 |
17,658 |
정비사업 완료에 따른 재해위험요인 해소 |
2012.03.28 |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해제 도면 : 의령군청 안전관리과에 비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령군청 안전관리과 복구지원담당(055-570-276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 12. 29.
의 령 군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