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고시 제2017-188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해제 고시

 

자연재해대책법」제12조제5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을 해제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 같은 시행령 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를 변경(해제)합니다.

 

1.

지구

해제사유

비고

(지정일)

유형

등급

면적

()

방산

쌍치면 둔전리

~

방산리

유실위험

762,900

정비사업 완료에 따른 재해위험요소 해소

2009. 1. 28.

반계

쌍치면 쌍계리

190-1번지 일원

내수재해

(침수위험)

16,610

정비사업 완료에 따른 재해위험요소 해소

2013. 5. 15.

2. 해제일 : 2017. 12. 28.

3. 문의처 : 전라북도 순창군 안전건설과( 063-650-1826)

 

붙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해제 도면 1.

 

 

2017 1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