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고시 제2017-188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해제 고시
「자연재해대책법」제12조제5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을 해제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를 변경(해제)합니다.
1. 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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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
위 치 |
지 정 내 용 |
해제사유 |
비고 (지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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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등급 |
면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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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 |
쌍치면 둔전리 ~ 방산리 |
유실위험 |
다 |
762,900 |
정비사업 완료에 따른 재해위험요소 해소 |
2009. 1.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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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계 |
쌍치면 쌍계리 190-1번지 일원 |
내수재해 (침수위험) |
나 |
16,610 |
정비사업 완료에 따른 재해위험요소 해소 |
2013. 5. 15. |
2. 해제일 : 2017. 12. 28.
3. 문의처 : 전라북도 순창군 안전건설과(☏ 063-650-1826)
붙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해제 도면 1부.
2017년 12월 28일

순 창 군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