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고시 2018 - 4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지형도면고시

 

「자연재해대책법」 12 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지정·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8 같은법 시행령 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지형도면고시 내용

지구명

지정 내용

지정사유

유형

등급

면적

()

우산

경남 고성군 고성읍 죽계리 366-211번지 일원

침수

317,533

하천의 외수범람으로 인한 주택 농경지 침수피해 발생

2. 기간 : 자연재해대책법 12 5항에 따른 지정 해제시까지

3. 이해관계인은 고성군 안전건설과(055-670-2513) 비치된 관계 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고시 도면 1

 

 

 

2018 01 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