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고시 제2018 - 4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고시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지정·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고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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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명 |
위 치 |
지정 내용 |
지정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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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등급 |
면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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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산 |
경남 고성군 고성읍 죽계리 366-211번지 일원 |
침수 |
다 |
317,533 |
❍ 하천의 외수범람으로 인한 주택 및 농경지 침수피해 발생 |
2. 기간 :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및 제5항에 따른 지정 해제시까지
3. 이해관계인은 고성군 안전건설과(055-670-2513)에 비치된 관계 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붙 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고시 도면 1부
2018년 01월 03일
고 성 군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