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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공고 제2018- 호 문송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시행계획 공고
자연재해대책법 제14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의2 규정에 의하여 『문송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8년 1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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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천 군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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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공고 제2018- 호 문송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시행계획 공고
자연재해대책법 제14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의2 규정에 의하여 『문송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8년 1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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