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공고 2018-

문송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시행계획 공고

 

자연재해대책법 14조의2 동법시행령 12조의2 규정에 의하여 『문송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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