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적치물 보관장소 및 내역 공고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허가) 및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를 위반하여 도로법 제74조(행정대집행의 적용특례)에 따라 강제수거된 물품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적치물 등의 보관 및 처리 등), 제76조(적치물 등의 반환 및 귀속)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적치물 등의 관리 등)의 규정에 따라 적치물 보관장소 및 물품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1. 8.

함 양 군 수

 

1. 공 고 명 : 노상적치물 보관장소 및 내역공고

2. 공고기간 : 2017. 1. 8. ~ 1. 22.(15일간)

3. 게시장소 : 전국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관련법규 : 도로법 제61조, 제74조, 제75조

도로법 시행령 제75조, 제76조 및 시행규칙 제37조

5. 보관목록 및 사진 : 붙임 참조

6. 보관장소 : 함양군청 안전건설과 보관창고(함양읍 함양남서로 1021)

7.물품처리: 공고기간 후 1개월이 지나도 반환요구가 없을 때에는적치물은 도로법 시행령 제76조(적치물 등의 반환과 귀속)에 의거 함양군청에 귀속하고 폐기처분 되며, 반환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로법 제117조에 따른 과태료와 적치물의 제거, 운반, 보관 등에 든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8. 문의처 : 함양군청 안전건설과(도로담당) 055-960-5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