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고시 제2018 - 3호
하천공사 시행계획 고시
「자연재해대책법」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고시된 사곡음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대하여 「하천법」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규정에 따라 하천공사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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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고시 제2018 - 3호
하천공사 시행계획 고시
「자연재해대책법」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고시된 사곡음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대하여 「하천법」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규정에 따라 하천공사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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