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공고 제2018–7호>
보호수 지정 예정 공고
「산림보호법」 제8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호수 지정 예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3일
아 산 시 장
1. 공고명 : 아산시 보호수 지정 예정 공고문
2. 보호수 지정 예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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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번호 |
소 재 지 |
지정수목 |
수 령 (년) |
수 고 (m) |
흉고둘레 (m) |
본 수 |
지정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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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 |
아산시 무궁화로 52번길 10-6(초사2통 마을회관) |
느티나무 |
400 |
16 |
6 |
1 |
보존가치가 있어 보호수 신규지정 |
3. 공고기간 : 2018. 1. 3. ~ 2018. 1. 16.까지
4. 지정 예정일 : 2018. 1. 17.(예정)
※ 이의신청 결정통지 등으로 변경될 수 있음
5. 이의신청
◦ 보호수 지정 관련 이의신청은 공고기간 이내
◦ 이의 신청 장소 : 아산시 산림과
- 주소 : 충남 아산시 시민로 456 아산시청 별관 산림과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아산시 산림과 (☎041–540–2764)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