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공고 제20187>

보호수 지정 예정 공고

 

산림보호법8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호수 지정 예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13

 

아 산 시 장

 

1. 공고명 : 아산시 보호수 지정 예정 공고문

2. 보호수 지정 예정대상

지정번호

소 재 지

지정수목

수 령 ()

수 고 (m)

흉고둘레

(m)

본 수

지정사유

2018-1

아산시 무궁화로 52번길 10-6(초사2통 마을회관)

느티나무

400

16

6

1

보존가치가 있어 보호수 신규지정

3. 공고기간 : 2018. 1. 3. ~ 2018. 1. 16.까지

4. 지정 예정일 : 2018. 1. 17.(예정)

이의신청 결정통지 등으로 변경될 수 있음

5. 이의신청

보호수 지정 관련 이의신청은 공고기간 이내

이의 신청 장소 : 아산시 산림과

- 주소 : 충남 아산시 시민로 456 아산시청 별관 산림과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아산시 산림과 (0415402764)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