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공고 제2018 - 3

 

2018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소구역 모두베기 사업 시행 공고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확산을 방지하고 생태적으로 건강한 소나무림을 보전하기 위하여 2018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소구역모두베기 사업을 시행하고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1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13

청 양 군 수

 

1. 공 고 명 : 2018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소구역 모두베기 사업

2.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4

방제기간

2017. 1. ~ 2017. 3.

대상지역

화성면 장계리 산141-1번지 외 16필지

사 업 량

2.3ha

사업내용

재선충병 피해목 및 고사목 주변벌채 후 파쇄, 소각, 예방 나무주사 등 처리

사업목적

재선충병 확산 방지 및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산림환경 조성

법적근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법11(방제방법) 5

4. 공고 후 조치사항

. 본 공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기간 내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기간 내 이의가 없을 경우 사업추진을 승낙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업 추진

. 문의사항이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청양군 산림축산과 산림보호팀(041-940-247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사업대상지 필지별 조서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