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공고 제2018 - 30호
2018년도 소나무재선충병 긴급방제사업 시행 공고
소나무재선충병 피해확산 방지를 위하여 방제사업을 시행하고자 산림보호법 제25조 제1항 및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1조 제5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01월 04일
이천시장
1. 사 업 명 : 2018년도 소나무재선충병 긴급방제사업
2. 사업목적 : 소나무재선충병 매개충(솔수염하늘소, 북방수염하늘소)을 구제하여 재선충병의 피해 확산을 저지함으로써 산림 생태계 건강성 유지와 산림자원보호
3. 사업내역|
병해충명 |
방제지역 |
방제기간 |
방제면적 |
방제방법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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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재선충병 |
붙임참조 |
2018.01월~05월말 |
붙임참조 |
예방나무주사, 단목벌채 및 소구역모두베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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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제대상 : 소나무재선충병 매개충(솔수염하늘소, 북방수염하늘소)
○ 방제방법과 내용
- 예방나무주사 : 약제주입기 이용 아바멕틴분산성액제 주입
- 피해고사목 등 : 소나무류 벌채 후 훈증, 수집, 파쇄 등
○ 방제기관 : 이천시 산림공원과
4.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5. 방제위치 : 이천시 사음동 산88-35 외(붙임 방제 대상지 조서 참조)
6. 유의사항
○ 벌채 후 수집한 소나무, 잣나무를 무단 이동할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본 사업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시행되는 것으로 동법 제3조(산림소유자 등의 의무) 규정에 의거 산림소유자 등은 재선충병 방제를 위해 적극 협조바랍니다.
7. 공고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사업에 대해 승낙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일괄 사업 추진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8.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대한 의견이나 문의가 있을 경우 이천시청 산림공원과(031-645-383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2018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대상지 조서 2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