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 2018-40

 

공 시 송 달 공 고

자연공원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자연공원법 제86조 및 같은법 시행령 46조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고 주소지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 하오니 고지서를 발부받아 기한 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 01. 04.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 목 : 자연공원법 위사항에 대한 (과태료)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18. 01. 04. 2018. 01. 15 (12일간)

3. 송달대상 및 과태료 부과처분 내역

 

자연공원법 위반자

위반일시

위반내용

위반장소

과태료

부과금액

반송사유

관련법규

성 명

주 소

윤석봉

광주광역시 서구 월드컵4강로42번길 *****(화정동)

2014.011515:15분경

제한행위 위반

(흡연행위)

한라산

국립공원

관음사지구

142,200

폐문부재

자연공원법 제29조제1

이일우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밤뒤길 *********

2014.04.19

08시경

제한행위 위반

(흡연행위)

한라산

국립공원

영실매표

149,400

폐문부재

자연공원법 제29조제1

박기완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둔로192번길 **-* , B01

(서둔동)

2014.08.08

10:30분경

출입금지

구역 위반

한라산

국립공원

정상

142,200

폐문부재

자연공원법 제28조제1

황문주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전성로 ** , 4**(조양아파트)

2014.11.01

07:46분경

제한행위 위반

(흡연행위)

한라산

국립공원

성판악

142,200

주소불명

자연공원법 제29조제1

김영호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직지대로 6**번길 7*(봉명동)

2015.01.13

14:10분경

제한행위 위반

(흡연행위)

한라산

국립공원

성판악

142,200

주소불명

자연공원법 제29조제1

나현수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곡산정로 22, 1**12***(우산동, **아파트)

2015.01.25

13:20분경

제한행위 위반(,도구 등을 지님)

한라산국립공원 1100도로변

141,000

주소불명

자연공원법 제29조제1

김성용

경상남도 거제시 중곡289 , 2**1***(고현동, 거제2차덕산베스트타운)

2014.10.03

09:38분경

제한행위 위반

(흡연행위)

한라산

국립공원

어리목

142,200

폐문부재

자연공원법 제29조제1

강인기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천제연로 ***번길 15(중문동)

2015.02.01

13:30

제한행위 위반(,도구 등을 지님)

한라산

국립공원

1100도로일원

139,800

주소불명

자연공원법 제29조제1

류기춘

경상북도 영천시 금호읍 원제 *1*-* 윤성모닝타운 10*70*

2017.02.26

11:30

제한행위 위반

(흡연행위)

한라산 진달래밭 대피소

109,000

폐문부재

자연공원법

27

자연공원법 위반자

위반일시

위반내용

위반장소

과태료

부과금액

반송사유

관련법규

성 명

주 소

김제형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14, 4**5**(개포동,주공아파트)

2015.11.16

제한행위 위반

(흡연행위)

성판악

주차장

131,400

주소불명

자연공원법 제29조제1

장문수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반석로 **(본오동)

2015.11.01

08:40분경

출입금지

구역 위반

한라산 서북벽계곡

131,400

주소불명

자연공원법 제28조제1

장석민

서울특별시 구로구 안양천로537가길 **-6, *(고척동)

2015.12.03

제한행위 위반

(흡연행위)

성판악

주차장

130,200

주소불명

자연공원법 제29조제1

장홍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냄대로

12***, 40*(논현동)

 

2015.12.20

11:40분경

제한행위 위반

(흡연행위)

한라산정상

126,600

폐문부재

자연공원법 제29조제1

최용기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

35*, *46**(상봉동, 상봉프레미어스 엠코)

2014.02.08

08:50분경

제한행위 위반

(흡연행위)

어리목

주차장

153,000

주소불명

자연공원법 제29조제1

노무용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천로

***번길 3* ,*5**

(수안동, 수안스카이빌)

2016.01.15

09:40분경

제한행위 위반

(흡연행위)

영실주차장

126,600

폐문부재

자연공원법 제29조제1

송민영

경기도 여주시 능서면

광대**-1

2016.11.02

출입금지

구역 위반

백록담

117,000

주소불명

자연공원법제28조제1

고재근

강원도 고성군 **읍 중두**

1**

2015.06.14

출입금지

구역 위반

장구목일대

136,200

폐문부재

자연공원법

28조제1

이상철

제주시 구남로** ,3*****

(이도이동, ****아파트)

2016.12.16

금지행위

위반

(오물투기)

어승생악 정상

115,800

주소불명

(이사)

자연공원법

27

최재영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눈어치**2

2017.5.18

금지행위

위반

(쓰레기투기)

성판악

진달래밭

107,800

주소불명

(이사)

자연공원법

27

김장길

부산광역시 남구 못골번영로**

2017.04.17

제한행위 위반

(흡연행위)

영실주차장

103,000

폐문부재

자연공원법 제29조제1

4. 납부기한 : 2018. 01. 04. 2018. 01. 15 (12일간)

5. 문의처 :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064-710-7825, FAX 064-710-7829)

6. 기 타

. 만일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 이내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의를 제기할 시는 주소지 관할법원에 통보하여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과태료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24조에 의거 체납된 날부터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매 1개월이 경과할 때 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이 최고 72%(60개월)까지 추가로 부과되며, 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 제한, 법 제53조에 따른 신용정보제공, 법 제54조에 따른 감치, 기타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의거 강제징수 등 불이익이 있음을 알려드리니 과태료 납부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