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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시 |
▣ 제천시 고시 제2018-2호
2017년 사방사업지에 대하여 『사방사업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사방지 변경 지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5일
제 천 시 장
2017년도 사방지 변경 지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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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지 소 재 지 |
지목 |
면 적 |
도면 번호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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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군 |
읍 ·면 |
리 ·동 |
지 번 |
지적(㎡) |
당초지정면적(㎡) |
변경지정 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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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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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필 |
16,104,152 |
4,138 |
4,302 |
제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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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천 |
백운 |
운학 |
산53-1 |
임 |
1,861,944 |
424 |
455 |
2017-1 |
사방댐 |
|
제천 |
백운 |
화당 |
산22-1 |
임 |
5,635,059 |
412 |
422 |
2017-3 |
사방댐 |
|
제천 |
백운 |
화당 |
366-1 |
전 |
2,724 |
105 |
105 |
|
사방댐 |
|
제천 |
봉양 |
구학 |
산77-1 |
임 |
3,182,892 |
599 |
642 |
2017-4 |
계류보전 |
|
제천 |
봉양 |
구학 |
591 |
전 |
2,440 |
68 |
90 |
|
계류보전 |
|
제천 |
봉양 |
구학 |
604 |
임 |
615 |
87 |
97 |
|
계류보전 |
|
제천 |
봉양 |
구학 |
832 |
천 |
256,822 |
413 |
491 |
|
계류보전 |
|
제천 |
봉양 |
구학 |
606 |
전 |
2,721 |
346 |
352 |
|
계류보전 |
|
제천 |
봉양 |
구학 |
606-1 |
잡 |
987 |
13 |
12 |
|
계류보전 |
|
제천 |
송학 |
오미 |
산40 |
임 |
1,243,140 |
44 |
48 |
2017-5 |
사방댐 |
|
제천 |
송학 |
오미 |
산41-1 |
임 |
3,827,774 |
64 |
79 |
|
사방댐 |
|
제천 |
|
신월 |
산41-5 |
임 |
19,557 |
658 |
668 |
2017-6 |
계류보전 |
|
제천 |
|
신월 |
산41-1 |
임 |
24,267 |
157 |
83 |
|
계류보전 |
|
제천 |
|
신월 |
941-1 |
구 |
1,103 |
299 |
281 |
|
계류보전 |
|
제천 |
|
신월 |
1202 |
구 |
9,522 |
449 |
449 |
|
계류보전 |
|
제천 |
|
신월 |
942-9 |
임 |
9,886 |
0 |
20 |
|
계류보전 |
|
제천 |
|
신월 |
942-13 |
과 |
22,699 |
0 |
8 |
|
계류보전 |
2. 지정 사유 : 2017년도 사방 사업지 변경 지정
3. 열람 및 문의사항
❍ 사방지 고시 도면은 제천시 산림공원과에 비치되어 필요 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제천시 산림공원과(☎ 043-641-650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