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시

제천시 고시 제2018-2

 

2017년 사방사업지에 대하여 사방사업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사방지 변경 지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815

제 천 시 장

 

2017년도 사방지 변경 지정 고시

토 지 소 재 지

지목

면 적

도면

번호

비고

·

·

·

지 번

지적()

당초지정면적()

변경지정

면적()

소계

 

 

 

17

16,104,152

4,138

4,302

제천

 

제천

백운

운학

53-1

1,861,944

424

455

2017-1

사방댐

제천

백운

화당

22-1

5,635,059

412

422

2017-3

사방댐

제천

백운

화당

366-1

2,724

105

105

 

사방댐

제천

봉양

구학

77-1

3,182,892

599

642

2017-4

계류보전

제천

봉양

구학

591

2,440

68

90

 

계류보전

제천

봉양

구학

604

615

87

97

 

계류보전

제천

봉양

구학

832

256,822

413

491

 

계류보전

제천

봉양

구학

606

2,721

346

352

 

계류보전

제천

봉양

구학

606-1

987

13

12

 

계류보전

제천

송학

오미

40

1,243,140

44

48

2017-5

사방댐

제천

송학

오미

41-1

3,827,774

64

79

 

사방댐

제천

 

신월

41-5

19,557

658

668

2017-6

계류보전

제천

 

신월

41-1

24,267

157

83

 

계류보전

제천

 

신월

941-1

1,103

299

281

 

계류보전

제천

 

신월

1202

9,522

449

449

 

계류보전

제천

 

신월

942-9

9,886

0

20

 

계류보전

제천

 

신월

942-13

22,699

0

8

 

계류보전

1. 사방지 변경 지정 내역

 

2. 지정 사유 : 2017년도 사방 사업지 변경 지정

3. 열람 및 문의사항

사방지 고시 도면은 제천시 산림공원과에 비치되어 필요 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제천시 산림공원과(043-641-650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