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고시 제2018 - 1호
입산통제구역(등산로폐쇄구간포함) 및 화기소지금지 구역 지정고시
『산림보호법』제1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 같은법 제34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불예방, 자연경관 유지, 자연환경보전, 그 밖에 산림보호를 위하여 다음과 이 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폐쇄구간 포함) 및 화기·인화물질·발화물질 소지금지 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18. 1. .
증 평 군 수 |
1. 입산통제기간
- 2018년 1월 23일 ~ 2018년 5월 15일
2. 입산통제구역 및 화기소지금지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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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명 |
소 재 지 |
면적(h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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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 |
리 |
지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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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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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587필지 |
2,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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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타산 |
도안면 |
노암리 |
산10번지 외 21필지 |
1,3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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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정리 |
산42번지 외 26필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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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촌리 |
산1번지 외 69필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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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읍 |
미암리 |
산122번지 외 32필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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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산리 |
산15-1번지 외 30필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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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탄리 |
산22번지 외 39필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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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구산 |
증평읍 |
율리 |
산10번지 외 113필지 |
1,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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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차리 |
산58-1번지 외 45필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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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산 |
도안면 |
노암리 |
산42-1번지 외 51필지 |
2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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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리 |
산11-1번지 외 62필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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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읍 |
미암리 |
산1-2번지 외 88필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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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내역은 붙임 입산통제구역 세부현황 참고
3. 등산로 폐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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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산명 |
읍/면 |
리 |
등산로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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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선 번호 |
구간 |
거리(㎞) |
등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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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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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개 노선 |
52.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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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
소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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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노선 |
17.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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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타산 |
증평읍 |
연탄 |
1-1 |
보타사-벼루재 |
6.32 |
폐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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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마금골-보타사 |
2.53 |
폐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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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영천-통신대 |
2.36 |
폐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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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산 |
2 |
사곡저수지-송산리 |
3.35 |
폐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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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암 |
3 |
자양-정상-자양 |
2.98 |
폐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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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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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노선 |
14.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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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구산 |
증평읍 |
남차 |
4 |
초정고개-율리좌구정 |
3.12 |
폐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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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 |
5-1 |
율리좌구정-밤고개 |
2.78 |
폐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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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
밤고개-좌구산정상 |
2.7 |
개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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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
좌구산정상-질마재 |
2.8 |
폐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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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
양단말-율리좌구정 |
1.23 |
폐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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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
부점촌-좌구산정상 |
1.8 |
개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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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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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노선 |
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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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산 |
증평읍 |
미암 |
6 |
단지바우-이성산성 |
0.98 |
폐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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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안면 |
화성 |
7-1 |
행정고개-이성산성 |
1.03 |
폐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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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
도안면사무소-이성산성 |
1.21 |
폐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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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
울어바위-이성산성 |
1.88 |
폐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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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
성요셉공원-이성산성 |
1.4 |
폐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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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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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노선 |
1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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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보산 |
증평읍 |
신동 |
8 |
증평역-초정고개 |
6.77 |
개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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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 |
9 |
가장골-증안골 |
2.13 |
개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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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성 |
10 |
보건소-둔덕이 |
2.31 |
개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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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하 |
11 |
염실-염태고개 |
0.96 |
개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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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 |
12 |
원평-원평 |
1.95 |
개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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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의사항
가) 위 지역에 입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림보호법 제15조 제3항 및 시행규칙 제14조의 제1항 규정에 의거 입산허가증을 교부받은 후 입산하여야 합니다.
나) 입산통제구역에 허가없이 무단입산하는 자는 산림보호법 제57조 제4항 제1호 규정에 의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다) 산림 안에 담배꽁초를 버린 자 및 화기 또는 인화 물질을 소지하고 입산한 자, 인접한 산림의 소유자ㆍ사용자 또는 관리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불을 놓은 자는 『산림보호법』제57조 규정에 의거하여 3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라)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림이나 산림에 근접한 토지에 불을 놓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자는 『산림보호법』제57조 규정에 의거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5. 입산통제 예외조항
산림보호법 제15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입산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가) 조림, 숲 가꾸기, 사방(砂防), 벌채, 임도시설(林道施設) 등 산림사업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나) 산불방지, 병해충 방제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다) 군 및 예비군의 작전업무 수행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라) 학술연구·자원조사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마)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된 산림에 거주하는 주민이 일상 생업상의 목적으로 입산하는 경우
바) 성묘 및 분묘 설치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사) 산림보호법 제46조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 또는 같은법 시행규직 제39조 제5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위원이 산림보호활동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아)「야생동·식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설정된 수렵장 내의 정당한 수렵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자) 송·배전 선로의 점검 및 유지·보수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차) 문화재(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조사, 연구, 보존·관리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6. 기타 자세한 내용은 증평군청 농정과 산림팀(☏043-835-375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