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고시 제2018 - 1

 

입산통제구역(등산로폐쇄구간포함) 및 화기소지금지 구역 지정고시

 

산림보호법15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 같은법 제344 의하여 산불예방, 자연경관 유지, 자연환경보전, 그 밖에 산림보호를 하여 다음과 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폐쇄구간 포함) 및 화기·인화물질·발화물질 소지금지 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18. 1. .

 

증 평 군 수

 

1. 입산통제기간

- 2018123~ 2018515

 

2. 입산통제구역 및 화기소지금지 구역

산명

소 재 지

면적(ha)

/

지번

 

 

587필지

2,627

두타산

도안면

노암리

10번지 외 21필지

1,334

송정리

42번지 외 26필지

연촌리

1번지 외 69필지

증평읍

미암리

122번지 외 32필지

송산리

15-1번지 외 30필지

연탄리

22번지 외 39필지

좌구산

증평읍

율리

10번지 외 113필지

1,014

남차리

58-1번지 외 45필지

이성산

도안면

노암리

42-1번지 외 51필지

279

화성리

11-1번지 외 62필지

증평읍

미암리

1-2번지 외 88필지

세부내역은 붙임 입산통제구역 세부현황 참고

3. 등산로 폐쇄 현황

기관명

산명

/

등산로 현황

노선

번호

구간

거리()

등급

합계

 

 

 

 

21개 노선

52.59

 

증평군

소계

 

 

 

5개노선

17.54

 

두타산

증평읍

연탄

1-1

보타사-벼루재

6.32

폐쇄

1-2

마금골-보타사

2.53

폐쇄

1-3

영천-통신대

2.36

폐쇄

송산

2

사곡저수지-송산리

3.35

폐쇄

미암

3

자양-정상-자양

2.98

폐쇄

소계

 

 

 

6개노선

14.43

 

좌구산

증평읍

남차

4

초정고개-율리좌구정

3.12

폐쇄

5-1

율리좌구정-밤고개

2.78

폐쇄

5-2

밤고개-좌구산정상

2.7

개방

5-3

좌구산정상-질마재

2.8

폐쇄

5-4

양단말-율리좌구정

1.23

폐쇄

5-5

부점촌-좌구산정상

1.8

개방

소계

 

 

 

5개노선

6.5

 

이성산

증평읍

미암

6

단지바우-이성산성

0.98

폐쇄

도안면

화성

7-1

행정고개-이성산성

1.03

폐쇄

7-2

도안면사무소-이성산성

1.21

폐쇄

7-3

울어바위-이성산성

1.88

폐쇄

7-4

성요셉공원-이성산성

1.4

폐쇄

소계

 

 

 

5개노선

14.12

 

삼보산

증평읍

신동

8

증평역-초정고개

6.77

개방

초중

9

가장골-증안골

2.13

개방

내성

10

보건소-둔덕이

2.31

개방

남하

11

염실-염태고개

0.96

개방

12

원평-원평

1.95

개방

4. 유의사항

) 위 지역에 입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림보호법 제15조 제3항 및 시행규칙 제14조의 제1항 규정에 의거 입산허가증을 교부받은 후 입산하여야 합니다.

) 입산통제구역에 허가없이 무단입산하는 자는 산림보호법 제57조 제4항 제1호 규정에 의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 산림 안에 담배꽁초를 버린 자 및 화기 또는 인화 물질을 소지하고 입산한 자, 인접한 산림의 소유자사용자 또는 관리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불을 놓은 자산림보호법57조 규정에 의거하여 3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림이나 산림에 근접한 토지에 불을 놓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자는 산림보호법57조 규정에 의거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5. 입산통제 예외조항

산림보호법 제15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입산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 조림, 숲 가꾸기, 사방(砂防), 벌채, 임도시설(林道施設) 등 산림사업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 산불방지, 병해충 방제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 군 및 예비군의 작전업무 수행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 학술연구·자원조사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된 산림에 거주하는 주민이 일상 생업상의 목적으로 입산하는 경우

) 성묘 및 분묘 설치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 산림보호법 제46조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 또는 같은법 시행규직 제39조 제5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위원이 산림보호활동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야생동·식물보호법42조에 따라 설정된 수렵장 내의 정당한 수렵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 ·배전 선로의 점검 및 유지·보수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 문화재(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조사, 연구, 보존·관리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6. 기타 자세한 내용은 증평군청 농정과 산림팀(043-835-3751~6)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