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공고 제2018-41호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지정 공고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지정(변경) 공고합니다.


2018년 01월 04일
경주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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