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8-20호
2018년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공고
⌜산림보호법⌟제45조의8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1월 5일
북 구 청 장
1. 공 고 명 : 2018년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공고
2. 공고기간 : 2018. 1. 5. ~ 2018. 2. 4. (30일간)
3. 지정사유 : 산사태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 및 산림자원을 보호하고자 함
4. 지정 예정지의 소재와 면적 및 토지소유자의 성명·주소 : 붙임1 참고
5. 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붙임2 참고
6. 의견제출 : 2018. 2. 4일까지
공고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은 의견 제출기간이내에 이의신청서를 북구 공원녹지과
산림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소 : 대구광역시 북구 옥산로 65 (41590)
7. 경과조치 : 위 공고기간 내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이해관계자로부터 별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심의, 지정 및 추후 산사태취약지역으로 관리
8. 지정예정일 : 2018. 1월 중 (이의신청 결정통지 등으로 변경될 수 있음)
9.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구 공원녹지과(☏053-665-4427)로 문의바랍니다.




